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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승태 前 대법원장, 14시간 30분 걸친 검찰 조사 끝 귀가

'사상 첫 검찰소환'…이르면 주말쯤 재소환 될 듯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끝에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아침 9시 반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8시 40쯤 검찰 양승태 피의자신문 종료가 이뤄졌으며, 3시간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밤 11시 55분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에 편견·선입견에 대해서 말했는데 검찰 수사가 편견·선입견 있다고 보는지',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고 했는데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혐의 중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관해 논의한 뒤 작성한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이후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4시께부터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한 일들까지 다 알 수는 없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두 번째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하지 못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 양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마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나 관심도를 고려할 때 조사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며 "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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