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천명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감찰관과 신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공익제보자 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백승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들어 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고발까지 하면서 공익제보자의 양심적 폭로에 대해 인신모독성 발언과 본질과 다른 이슈를 제기 하는 것은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재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룬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면서 "뜻있는 변호사의 젝극적인 참여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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