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현대페인트 소액주주들이 현대페인트 집행부가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거짓 유상증자로 시간을 끌며 허위 공시를 남발하는 등 고의로 상장폐지로 몰고 가려는 의혹이 제기일자 위력 행사에 나섰다.
8일 현대페인트에 따르면 소액주주 대표단은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온 사실이 수 십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검증됐는데도, 이판사판식의 고상인 집행부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진정하고, 허위공시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주식거래시장을 어지럽힌 공시책임자를 처벌하고 해당 직원을 교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주주대표단은 지난달 28일 조진규 공시책임자(비등기임원), 이재학·이선욱 사외이사 등 3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문서위변조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 등의 수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