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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평화당, "김병욱 의원 접대비 법률개정안, 접대주도성장인가"

네티즌들 "일명 룸살롱 산업진흥법, 골목상권 살리는데 접대비 상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이 '일명 룸살롱 진흥법'이란 비아냥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김병욱 의원이 기업접대비 상향한도를 2.5배 늘이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대신 접대주도 성장론이냐"며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명분은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내수 진작이다. 예산 날치기에 이어 더불어한국당이 의기투합까지 했다"며 "기업접대비를 거래증진비로 바꾸자는 것도 속보이는 꼼수"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업접대비를 늘인다고 민생경제가 살아나느냐"며 '한국 접대문화의 핵심은 불공정이며 접대를 통한 반칙문화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접대비 실명제까지 도입했고 2009년 이를 폐기하고 무력화시킨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김 의원 법안은 여기에 접대비 상향이란 날개까지 얹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접대비 상향에 이은 다음 순서는 김영란법의 무력화인가”라며 "셀프 세비인상도 모자라 셀프 접대비 인상, 이젠 하다하다 접대주도 성장론까지 내놓을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일반적 상식으로 접대는 룸사롱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일명 룸살롱 산업진흥법으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왜 접대비를 상향해야 하는지 김 의원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아냥 거렸다.

앞서 26일 김병욱 의원은 기업들의 접대비 인정 비율을 매출 기준 100억 이하는 2.5배 인상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경우 2배 인상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함으써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민주당에서는 김병욱, 권미혁, 김병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정, 서삼석 심재권, 어기구,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임종성, 장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정훈, 김현아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은 지상욱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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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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