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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상·체격·용모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
신원 확인 절차를 수용 지연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해
유동수 의원,"불필요한 지연과 혼선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를 확립할 것"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는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법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의 경우,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상·체격·용모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후에 지문조회 등 신원 확인절차를 두었다.

유동수 의원은 "감치 대상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묵비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라며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신원 확인 절차가 수용 지연의 사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감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혼선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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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제37회 '마로니에전국청소년백일장' 개최… 운문·산문 부문 열띤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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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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