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