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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대 국회의원 선거, 27~29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중앙선관위, “관할 지역 선거인명부 확인 필요”

(과천=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지난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5일간 작성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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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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