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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번호 시중 유통경로 대폭 축소…보호 강화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일제 정비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주민등록번호의 시중 유통경로가 대폭 축소돼 수집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내년 3월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한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한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 시행규칙 69)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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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문학회 '제15회 녹색문학상' 공모…정서 녹화 이끌 작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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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해임은 그동안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해 온 자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광복회는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라며 "피로 쓰인 역사는 결코 혀로 덮을 수 없다는 역사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종교시설로 사유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부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복절에 '해방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실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이번 조치를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민족혼을 말살해 온 뉴라이트 세력 몰락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련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역사 정의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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