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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민주화운동 3개단체 공법단체 지정된다

장병완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단체 3곳이 개별적으로 공법단체로 지정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 설립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고 각 단체의 의미에 맞는 선양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5.18민주화운동 유관단체는 민법에 근거해 설립·운용되고 있어, 사업비·운영비에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5.18유관단체가 입주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5.18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가 단체 통합을 전제로 공법단체 지정을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법 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향후 방향이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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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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