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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지원

3000억 지출의결…미편성한 서울교육청 등 5곳 지원 제외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예산이다.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2개월치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교육청으로,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을 비롯,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광주·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예비비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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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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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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