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술원장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김연명 원장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선임 비상임이사 대표 간 상호간 서명을 통해 체결되었다.
김 원장은 “현 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청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전 임직원이 청렴 선진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