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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결함신고센터→자동차리콜센터로 수집기능 강화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견으로 제작결함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 공유토록 해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 발생 여부를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조사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 연도별, 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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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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