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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우건설'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환경오염 논란 계속

토지주 "대우건설, 숏크리트 등 무단 투기…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 되어"
대우건설 "굴착 결과 극소량의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었으며"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단장 "사토장으로 이용된 토지…황무지의 산으로 변해"

(충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우건설이 충주-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제3공구) 과정에서 운영했던 충주시 산척면 산 42번지 소재 사토장에 대한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토장이 숏크리트(Shotcrete, 숏크리트는 혼합재와 포틀랜드 시멘트를 섞은 것으로, 압축 공기에 의해 분무기의 노즐까지 밀려나와 물과 함께 섞인다. 이렇게 축축해진 혼합물은 적당한 곳에 분사되며 즉시 조각을 새기거나 흙손으로 반반하게 할 수 있다.)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토장의 경우 사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으로 공사 중 절토 등을 하여 발생하는 사토만을 적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이 터널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등을 암버럭(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석)과 함께 무단 투기하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문제제기다.

◆ 환경오염 논란 일고 있는 '사토장' 어떻게 시작됐나

고속국도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제3공구는 2009년 7월경 공사가 시작돼 2015년 7월경 준공됐다. 당초 사토장으로 설계된 지역은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지역인데 토지주의 반발로 다른 사토장을 알아보다가 현장 근처에 위치한 백방흠 씨의 부지 약 1만 2천여 평을 선정했다.

대우건설과 백방흠 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고받을 때 계곡이던 이곳에 터널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암버럭을 통해 지대를 높여준다는 개념 하에 무상으로 합의했다. 합의 후에는 사토장 조성 시 수반되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충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복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산지전용허가를 2011년 7월경에 받은 후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몇 차례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사기간중 사용이 끝나자 2013년 12월 사토장 복구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대우건설의 이 같은 신청에 대해 충주시는 당초 사토장복구에 대한 인허가 승인사항이 산지관리법에 일부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토장 복구 재설계 및 복구를 지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2014년 7월 경 부터 복구를 진행하여 2015년 2월경 사토장 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백방흠 씨의 민원이 계속되자 신청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이다. 또 이 기간 중 대우건설의 문제점을 말하는 백방흠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백방흠 씨는 "이 사건은 2018년 3월 22일 KBS 1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도된바 있다"면서 "대우건설은 터널 굴착시 발생된 접착제, 급결경화제 시멘트, 철근, 강섬유, 오니 등을 발파된 암버럭과 함께 불법 매립하여 잣나무는커녕 풀조차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이 이 현장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암버럭과 숏크리트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했다.

백방흠 씨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경 서울- 춘천간 및 춘천-동흥천간 고속도로, 2014년경 구리-남양주-포천간 고속도로, 2016년경 국도 38호선 대산-석문간 도로공사, 2017년경 포항-삼척 봉해선 철도 건설 15공구 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분리 선별하지 않고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였다가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국책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강조한 후 "사토장으로 사용한 후 잣나무를 심어준다고 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었다가 8년 동안 민, 형사 투쟁을 하면서 겪은 마음고생의 후유증으로 저희 부부는 암이 발병하기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대우건설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

대우건설은 "백방흠 씨는 2014년 7월 경 부터 임야인 토지를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토지 형질 변경을 요청하였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지인들과 함께 1주일에 3~4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요구사항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토장 복구를 담당하였던 작업반장은 백방흠 씨로 부터 요구사항 수용시 추후 추가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충주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15년 2월말경 사토장 복구 완료 후 백방흠은 사토장 부지의 토심 0.6m를 토심 1.0m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서 "이에 저희는 이미 소나무를 모두 식재 하였기에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백방흠의 계속된 민원으로 충주시, 감리, 대우건설이 모두 모여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은 합의일로부터 3개월 후 소나무 고사 율이 50% 이상이면 추가복토를 고사율이 50% 미만이면 정상적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백방흠은 소나무를 식재한 업자에게 현금 9백만 원을 통장이체하고 준공 시 대추나무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6월경 충주시, 감리, 대우건설, 백방흠이 합동으로 사토장 소나무 고사 율을 확인한 결과 25%정도로 고사하였다"면서 "당시 25%의 고사율도 해당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높은 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하지만, 백방흠은 복구한 토양의 PH가 과다하고 토심 0.6m는 소나무 생육이 어렵다며 토심을 1.0m 이상으로 바꿀 것을 정식 민원으로 충주시에 수차례 제기하였다"면서 "2015년 10월경 충주시는 토양PH 과다에 따라 소나무 생육이 부적합하다며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 처분 하였다"고 경과를 말했다.

이어 "이후 당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백방흠의 무분별한 언론보도, 민원으로 인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패소하였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따라 사토장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산지전용 허가 시 기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충주시가 주관하여 사토장을 복구하는 것으로 충주시와 협의하였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이 말한 후 "충주시는 사토장 복구 시 백방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기물매립 문제가 종료되기 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2월경에 백방흠은 지역신문을 통하여 사토장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언론보도를 한 뒤 같은 해 7월경에 원주환경청, 충주경찰서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환경민원을 제기하였다"면서 "충주경찰서, 충주시 허가민원과, 충주시 자원순환과 입회하에 9월 8일 불법폐기물 매립 유·무 확인을 위한 굴착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굴착 결과 극소량의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었으며, 매립된 흙의 색깔이 숏크리트색을 띄어 성분의뢰를 하였고 9월 23일 돌가루 인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2015년 2월경 사토장 복구공사를 완료 한 후 백방흠의 민원 및 사토장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인하여 소나무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하였다"면서 "2015년 이후 충주시는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었고, 백방흠이 고의로 사토장에 자란 풀들을 모두 제거를 하여 토양의 수분 부족 문제도 발생하였다. 충주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소나무 생육 관련 법원 감정결과 토양의 PH는 전혀 상관없고, 식재된 소나무의 식재 전 기존 토사의 소금성분으로 인하여 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015년 2월 이후 사토장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질 않고 수차례의 굴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나무가 고사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조경 전문가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식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식 후 소나무는 태반이 고사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이어 "사토장내 폐기물이 소량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NATM공법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상항"이라면서 "당사는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코자 하였으나 백방흠이 당사를 상대로 2015년 12월 제기한 사토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이후로 사토장 출입을 금하여 발견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 환경전문가 "수도권 상수원 그 어딘가에 강알칼리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환경전문가는 백방흠 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박일선 대표는 지난 7월 17일 현장 검증과정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회색 가루에 대해 "숏크리트가 분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래 덩어리였던 게 압력 등에 의해 분말이 된 것이다. 바위덩어리가 풍화가 되어 모래가 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 충주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게 있다.  2~3회 정도 했다. PH가 9~12까지 나왔다. 강알칼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매립 과정에 대해 "정상적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토장 예산이 얼마인지, 조경업자와 대우가 어떻게 계약했는지,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또 어떻게 관리 감독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 지하수는 오롯이 실개천이나 강의 발원이 돼서 흘러가 충주호가 됐던 소양호가 됐던 수도권 상수원 그 어딘가에 강알칼리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지구온난화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문제는 지하수 오염으로 흐르는 물의 문제가 되고 또 저수지나 댐에 고이기 때문에 서서히 물을 죽여 가는 것이다. 서서히 생물을 죽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 감정인에 의한 현장 감정을 참관한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단장은 "사토장으로 이용된 백방흠 씨의 토지는 잣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살수 없는 황무지의 산으로 변해버렸다"면서 "백방흠 씨가 승소한 판결문도 있는데도 대우건설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버린 폐기물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법을 무시하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공정한 수사로 다시는 대우건설이 이와 같은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숏크리트는 시멘트, 골재 및 강섬유 등을 혼합한 것으로 철거될 경우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로 분류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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