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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할 것”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신년사를 통해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왜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 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0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뿐 아니라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여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에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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