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대내외 비판이 고조됐으나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으며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여름철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소음대책지역에 냉방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지급되던 냉방시설용 전기료를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에 따른 재원 여건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이 확대된다.
•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 심층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억제와 재정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지역을 한정해 운영했으나 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확대된다.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 그 동안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시 어업인의 부담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수산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게 돼 어업인들이 경영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산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대출기관(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 수산 장비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 지원대상 장비는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2016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 2016년에는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선박급유업은 반드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완화해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항만별 여건을 고려해 유조차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선박급유업체가 없거나 적은 소규모 항만이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상상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대상지역이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지역으로 확대 된다.
•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하여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농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포함돼 약 3000 어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양식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대상품목) 2016년 상반기 1개 품목을 상품화하는 등 연말까지 총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대상 품목을 24개로 확대한다.
※ 2016년 도입품목 :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 / 총 24개 품목
• (보장범위) 해조류 품목의 보장재해 범위에 조수(潮水)피해를 추가하는 등 재해보험 보장혜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이다.
미역과 다시마의 보장 재해 범위에 조수(潮水)를 추가하고 전복의 경우 보험 목적물 범위를 현재 해상에서 육상까지 확대한다.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대상 확대
5톤 미만 소형 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을 강화해 2016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4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 어선원보험은 당연(의무)가입이 원칙이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임의가입으로 운영해 왔다. 2016년부터 현재 ‘5톤 이상 어선’인 당연(의무)가입대상을 ‘4톤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3톤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도개선에 따라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2015년 9000척(어선원 3만 7000명)에서 2016년 1만 5000척(어선원 4만 8000명)으로 약 6000척 (어선원 1만 1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된다.
•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어업인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1월 7일에 따라 국가 정책보험인 어업인안전보험으로 확대 시행된다.
• 새롭게 출시되는 어업인안전보험은 천일염 제조 종사자를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보장범위에 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포함하고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설해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했다.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조업 중 혼획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업(근해형망, 연안조망, 새우조망 및 패류형망)에 대해 일정비율 혼획을 허용하는 대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해야 한다.
• 지난 2015년 2월 26일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바 있다.
• 이번에는 혼획 관리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여러 가지 종류의 혼획저감장치를 제시하고 어업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는 물론 과도한 혼획 발생으로 어획물 선별에 소요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설치가 가능한 항만시설에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하역장비의 추가·교체공사를 포함했다.
• 지금까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신설·개축할 때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함께 별도로 장비 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 왔다.
• 그러나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항만법을 개정했다.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2016년 상반기부터 그간 공공에서만 개발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하고 입주기업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2016년에는 인천 신항만과 평택·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해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조정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기준을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며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안관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예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 또한 해수욕장 금연 및 차마출입 관련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 상시 금연단속이 가능해지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돼 해수욕장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된다.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2012년 7월)을 수립해 2013년 분뇨(오니), 음폐수부터 2016년 폐수(오니)까지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왔다.
• 앞으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국민 행복 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물류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5개 물류기업 인증제를 '물류정책기본법(해수부·국토부 공동운영)'으로 일원화해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 이전까지 우수화물운송업, 우수물류창고업 등 업종별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었으나,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2015년 12월 23일 시행)해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인증제의 통합과 연속성에 중점을 둬 4대 사업분야의 5개 인증제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향후 필요한 인증 대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인증심사를 위한 심사대행기관을 일원화 하고 인증 기준 및 절차를 해수부·국토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물류기업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외항여객선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해 유가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선사 자체 유류할증료 기준표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선사들에 대해 자율운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할증료가 유가와 연동할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사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마련해 신고·부과하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더불어 선사의 이행사항을 정기점검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에서 20% 인하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약 13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금에서 20%를 할인, 연간 약 3억 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현재 한국전력과 협의해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반영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항만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고 징수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도록 했으나, 전체 시설의 78%를 담당하는 민간 항만시설운영자들은 국가와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로 보안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상 모순이 있었다.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항만시설도 보안료 징수대상에 포함해 자율·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안료 징수조건 완화 및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간 시설운영자들의 원활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현행 임대료 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TOC 부두 임대료 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현행 TOC 부두 임대료 체계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함에 따라 산정방법이 복잡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항만운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복잡한 선석임대료는 안벽의 재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안벽임대료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기존 산정기준을 유지하되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업체와 신설업체간 불합리한 임대료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장거리 운항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확대된다.
• 원양선박의 승선원은 운항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선박을 확대해 원양선박 승선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더불어 원양선박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 및 장비개발을 통해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