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0시 15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의원은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차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로 저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북부지검에 위치한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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