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사고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폭행이나 폭언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람에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원 폭행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으로 집계되었다. 구급대원 폭행사범 564건중 183명이 벌금형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이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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