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후속 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아우디 A3)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이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순환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매출가스재순환 장치가 정상 작공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차량인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도 개시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을 환경부에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디젤차를 포함해 국내에 디젤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12월 시작해 내년 4월에 마칠 예정이다.
16개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것”이라며 “임의 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