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사장과 태블릿 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참작 사유가 됐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번 구속영장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에서 최씨가 태블릿 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23일 나기헌 국과수 연구원이 최씨의 2심 재판에 나와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 공용 태블릿 P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이어 "손석희 사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변씨가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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