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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혐의, 변희재 구속…"피해자 위해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협의
법원 "범죄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보수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0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사장과 태블릿 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참작 사유가 됐다.

그러나 변씨는 전날 영장심사 직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번 구속영장은 국과수 보고서에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고 입증된 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에서 최씨가 태블릿 PC로 문건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하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23일 나기헌 국과수 연구원이 최씨의 2심 재판에 나와 그런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얘기했고, 공용 태블릿 PC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이어 "손석희 사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변씨가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에 대한)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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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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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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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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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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