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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기업, 차이나머니 통한 악의적 '中企 M&A'…핵심기술 등 국부유출 심각

중국계 넥스트아이, 유미소향-HS글로벌 무차별 공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중국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대 악의적 인수합병(M&A)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기업들에게 특허기술을 보유했지만 자금력이 약한 기업이나 중국시장을 노크하는 기업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우리 기술, 노하우, 브랜드 강점을 탈취 당하는 등 국부유출이 심각한 것.

특히 중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체(K뷰티)들이 차이나머니를 통한 무차별적 공습에 흔들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NEXTEYE)는 중국시장 진출이라는 달콤한 '유혹'과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 유미소향과 국내 화장품 종합 솔루션 기업 HS글로벌과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맺게 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사드보복으로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막힌 상황에서 유미소향과 HS글로벌은 활로를 모색하다가 넥스트아이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막대한 피해를 피해입게 된 것. 관련업계에서는 넥스트아이를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으로 부르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는 머신비전 및 화장품 유통전문기업으로 2016년 중국 기업에 인수됐다. 모 기업인 중국 유미도그룹은 중국내 5,000여개 가맹점과 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뷰티 프랜차이즈 그룹으로 넥스트아이 인수 후 한국 화장품 업체들을 꾸준히 인수하고 있다.

유미소향은 지난 2016년 11월 중국의 투자를 받아 자본금 36억원으로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다. 중국 유미도 그룹과 합작하면서 유미도의 유미와 소향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 자회사(유미소향 지분 100%)가 중국에 나가 있다. 유미도는 유미소향의 지분 55%를 보유했다. 합작을 주도한 진광(CHEN GUANG) 유미도그룹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대표도 맡고 있다.

유미소향은 뷰티브랜드(피부관리)로서 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보복을 이겨내고 중국에서 250개 가맹점 신화를 일궈냈다.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스템을 갖고 중국에서 홍보마케팅을 한 것이고 나름 성공했다고 김 대표는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유미소향은 도산위기에 빠졌다. 중국 가맹점 매출, 70억원의 30%인 20억원이 타 법인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자금이 간 곳은 유미도가 대주주로 있는 넥스트아이다.

김주영 유미소향 공동대표 겸 유미소향과기(중국) 유한공사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불범횡령 때문이라며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상장사인 넥스트아이의 법인통장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 공동대표가 제기한 ‘부당이익 채권 가압류 청구권’을 받아들여 20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사가 10억원 이상 가압류가 있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장사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

이에 대해 넥스트아이는 “중국법인인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련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국회, 중국대사관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아이차이나는 넥스트아이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넥스트아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내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했던 유미도그룹이 5개월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중국내 유미소향 가맹 사업 성과를 마치 넥스트아이가 올린 것처럼 허위 공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미소향과기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코자 지난 2월 은행을 방문해 회사의 각 계좌 거래내역을 받았다"며 "그런데 회사통장에서 ‘유미애과기(중국)’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금이 지출되고 있는 항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 '유미소향과기의 정산내역서’를 살표보면 ‘유미애 30%’ 항목으로 가맹점 수입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미애주식회사(넥스트아이의 중국 명칭)에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자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빼돌린 불법횡령건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저희가 파악해서 가압류를 한 것이 20억5천만원이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때 횡령금액이 60억원 정도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미도그룹이 넥스트아이라는 상장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믿고 신뢰했다"며 "자본력을 앞세워 상장사를 통해 특허 기술, 노하우 등을 탈취해 가는 것은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아이 대표이사이자 유미도그룹 대표인 중국인 진광과 진양(CHEN YANG) 유미소향 공동대표, 조희운 유미소향 이사 겸 넥스트아이 부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횡령)위반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앞서 HS글로벌은 유미소향 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HS글로벌은 지난 2016년 7월 진광 넥스트아이 대표에게 색조 브랜드 파이브백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다. 진광 대표는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파이브백 제품 판매를 약속하며 투자 조건으로 HS글로벌에게 중국 현지 독점 판매권을 요구했다.

HS글로벌과 넥스트아이는 2017년 초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HS글로벌은 넥스트아이가 30억원을 투자한 뒤 15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며 고소를 했다. HS글로벌측은 투자금이 출금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 위임장을 넥스트아이 측에서 허위로 작성해 법인통장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넥스트아이는 또 HS글로벌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들어 투자 계약을 거래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계약서상 중도상환권을 내세우며 자금뿐 아니라 HS글로벌이 보유한 파이브백 브랜드 상표권에 가압류를 걸어 지적 재산권까지 넘기도록 압박한다는 것.

왜 중국기업에 의한 한국 중소기업이 속절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태에 나타난 것 처럼 악의적 M&A를 자행하는 중국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기술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하거나 중국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금 사정으로 중국 현지에서 법적분쟁을 벌이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약점을 현지 업체들이 악용한 것.

특히 이들은 투자를 빌미로 자금 결제라인을 확보한 뒤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이를 빌미로 기술이나 노하우를 취하는 행태를 취한다. 법적 제동장치도 전무한게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주영 대표는 "중국자본의 투자를 제의받거나 계약을 진행할 시 해당 거래가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유미도 그룹의 경우 OTP(은행거래용 보안카드)를 비롯해 계약을 맺은 한국 회사의 모든 것을 그들이 통제한다"며 "애초에 중국기업과의 계약단계부터가 불공정하다"고 토로하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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