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4·15총선에서 3석을 얻은 것과 관련,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념과 진영의 정치, 거대 양당의 독과점 의회권력구조,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포퓰리즘 정치의 민낯을 깨뜨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모든 것은 저희의 부족함에 있기에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가 약속한 현장중심의 정치,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 정치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본부장은 "창당 두 달도 안돼 도전했던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려는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안철수 대표의 430km 천리길 국토대종주는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성원해주신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의미 있게 기억되고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며 망국적인 이념과 진영정치 극복을 당당하게 호소한 것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역사의 진일보를 향한 의미 있는 도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는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유권자는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