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이며 지원금은 9조1,000억원 규모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