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하자 반복 새차 교환·환불…카셰어링 주차장 확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올해 안에 신차 구입후 일정기간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과 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국민생활편의와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9월까지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가 6월부터 시행된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또한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