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실시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