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유치원3법 수정안, 박용진의원안과 근본이 달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유치원31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면서 "반면 박용진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