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제37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가운데 개의를 선언한 뒤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주의를 둘러싸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후 5시 45분 쯤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47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종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법을 의결처리했다. 28일 안건조정위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 4당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회의를 거듭 진행했지만 대안 마련에 실패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상정 의원 안을 통과시켰다. 심상정 의원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명과 비례대표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변경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한국당은 여야 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150일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