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어왔으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월12일부터 가능해졌다. 임시운행 1호차가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인 2월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서울=동양방송) 무인항공기는 오는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이 7→15GHz로 확대되며, 3D 프린팅 등 신산업 업체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스마트홈 제어기-주변기기 간 통신 국가표준이 제정되며, 일체형 태양광 모듈(교류변환기 내장)이 신재생설비로 인정돼 시장출시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허용되고,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통일로 유사·중복 시험검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자율주행 자동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