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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국토부, 제1호차 허가

현대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시작

(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어왔으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12일부터 가능해졌다.

 

임시운행 1호차가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인 2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등이 있다.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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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 경남 함양서 '선비문화 탐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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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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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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