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에 나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측은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지분을 소유한 광윤사가 14일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과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광윤사의 지분율은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시게미쓰 하츠코(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신격호 총괄회장 0.8% 등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셔 회장을 광윤사 대표 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함으로써,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측은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더라도 그룹 경영권 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보면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롯데그룹측은 광윤사의 지분으로는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