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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법안' 대표발의

장애인 자립생활권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 5,3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 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를 전문적으로 대우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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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온기'는 누가 책임지는가… 희망브리지, 재난 취약계층 겨울 나기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파는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겨울의 추위는 재난의 얼굴로 다가온다. 특히 고령자와 저소득 가구,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한파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이다. 행정안전부가 한파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민간 구호기관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전국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파·감염 대응키트 9천849세트를 지원하며, 기후재난 대응의 현장 최전선에 섰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변화한 재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키트에는 침구세트와 방한용품은 물론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이 함께 포함됐다. 한파와 감염병이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 현실을 고려한 구성이다. 공공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민간이 채운다 기후재난은 예측 가능하지만,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난방 여건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생활 조건은 한파를 더욱 가혹하게 만든다.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촘촘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민간 구호의 역할이 부각된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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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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