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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 LH 층간소음·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입증


(성남=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 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 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데 시벨35랩'(dB35Lab)을 건립해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토록 다양한 구조와 바닥두께(150mm~250mm) 조건 이 갖춰져 있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고광규 LH 품질시험인정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공공 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친환경 주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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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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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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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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