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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외교부, 퇴직자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 파악 못해"

공무원 퇴직자의 해외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별도 취업 심사 절차 없어
최근 5년 간 외교부 퇴직공무원 기업, 로펌, 협회 등에 재취업
김영배 의원, 국익을 수호하는 외교부 특수성 고려해 해외 재취업 심사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업무를 조정하고 국내외 정보를 분석하는 외교부 퇴직자들의 해외기업 및 기관 재취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취업심사를 진행하며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재취업시 별도의 취업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퇴직 직원 현황을 보면 총 53건의 재취업이 있었고, 취업지는 일반기업 및 협회, 법무법인 등으로 다양했지만 해외 기관 및 기업 재취업에 대해서는 현황 통계조차 없었다.

김영배 의원은 “외교부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국내외 정보를 다룬다”며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갈 경우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군 블랙요원 유출 사태로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 강화와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교부 내부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관련한 절차를 마련해 해외 재취업에 대한 최소한의 파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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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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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 (서울=미래일보) 장거섭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의 황당한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방안'을 만들어 '탄핵 동참을 위한 현수막 내걸기',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는 집회 실시' 등의 지침을 내린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을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조직적 행동을 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을 강압(탄핵소추)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직무)를 불가능(정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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