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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톡학생증, 출시 1년 만에 누적 발급 수 100만 명 돌파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100만 달성…간편한 인증 만으로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인기
국내 400여 개 대학의 톡학생증 제공…이용자들에게는 춘식이 이모티콘, 각종 할인쿠폰 등 혜택 증정
신분, 증명 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발급 혜택 제공하며 활용성 및 실용성 높여 나갈 것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간편한 인증 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카오의 톡학생증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해 5월 선보인 디지털카드 서비스 톡학생증의 누적 발급 수가 출시 1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다.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며 누적 발급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대학 제증명 대행기관 추가 계약을 완료해 서울시립대, 포항공대, 단국대 등 22개 학교의 톡학생증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추가 계약을 포함해 현재는 국내 400여 개 대학의 신분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톡학생증은 해당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더보기탭 또는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는 톡학생증과 제휴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다. 

 

톡학생증을 발급한 이용자들은 톡학생증 전용 춘식이 이모티콘, 모바일 및 스마트워치 춘식이 배경화면, 춘식이 PPT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대학생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된 대학생이라면 생활용품점(다이소),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버거킹), 편의점(세븐일레븐), 카페(더벤티, 공차)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산돌구름 캔퍼스 캠페인 유료폰트 무료 증정 혜택과 함께 말해보카, 곰이지패스, 클래스101+ 등 구독상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 이정범 톡증명 리더는 "지난해 5월 카카오가 선보인 톡학생증이 간편한 인증 방법과 실질적 혜택을 장점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늘며 출시 1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는 신분, 증명 서비스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급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활용성과 실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ona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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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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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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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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