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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희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차 요구

서울시, 내일(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연장 여부 논의 예정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적 문제 아냐, '민생 문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말했다.

황 의원은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서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거래 불씨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이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며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기울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등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4월에 이뤄졌다. 이후 2차례 연장을 거쳤고, 올해 4월 26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지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회의는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목동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발표 이후 이 같은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첫 번째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어,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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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출신 이신경 시인, '대지문학대상' 수상… 문학으로 삶을 건너는 한 가족의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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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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