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들이 모금한 약 6만 건의 후원 중 4만 건이 불법 모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정광용(59) 회장 등 탄기국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 5명을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정 회장과 탄기국 간부 정모(51)씨, 신모(56)씨는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회장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총 63억4000만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회원 기부금은 37억9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불법으로 모금된 액수로 파악했다.
특히 모금과정에서 약 6만 건의 기부가 있었는데 이 중 비회원 기부가 약 4만 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모금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금액이 연 10억 원 이상일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 모금을 등록해야 한다. 모금 건수 중 3분의 2가 불법 모금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 회장, 정씨, 신씨, 탄기국 민모(56)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대선기탁금 3억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총 약 6억6000만원을 탄기국 불법 기부금에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불법 기부금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신문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불법 모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새누리당 창당자금 등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광택 대표가 정 회장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11일 탄기국 집행부의 불법 자금 모금과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헌재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뒤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다. 탄기국은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돼 있지 않다.
박사모 등 친박(친박근혜)단체는 탄기국을 구성해 지난 2016년 11월19일부터 올해까지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 등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방식의 집회를 주도해 왔다.
탄기국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해 4월5일 새누리당을 꾸려 정당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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