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의적인 파견 요청을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7조에 있는 원장의 협조 요청 권한을 넓게 해석해 민간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파견받아왔다.
2019년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매년 8월말 기준)의 외부 인력이 금감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중 다수가 민간 금융회사 및 협회 출신이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협조 여부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장에게 민간 금융회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금감원이 민간 금융회사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금감원장이 다른 승인이나 보고 의무 없이 자의적으로 요청하게 된다면 갑질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는 피할 수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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