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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3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3차 운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회의는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반영된 지난 제2차 운영회의(202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협의체의 첫 번째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구상해 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사업의 계획과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한-아세안 공유문화유산 협력을 통한 사회문화적 연대강화(가칭)'를 주제로 아세안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아세안협력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이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의 첫 시범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진행한 '2023년 한-아세안 문화유산 중심 청년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베트남 우승팀이 직접 영상을 통해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문화유산 보전 아이디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출범 1년 만에 첫 시범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첫 번째 협력사업에 대한 아세안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를 발판 삼아 2024년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해 문화유산 분야의 국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내 아세안 문화유산 유관기관 정보회의, 한-아세안 공유문화유산 자문회의, 주한 아세안대사단 정책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 분야에서 한-아세안의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i24@daum.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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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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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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