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 일간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하여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 후보자는 부적격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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