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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암대 향장피부미용과 교수 등 징역형…광주지법 항소기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선고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순천시 청암대 여교수 2명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광주지방법원은 이들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순천 청암대 간호과 조모 교수와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 징역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아 1심 판결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징역형 유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 되며 개인정보처리 의무수칙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은 사실을 주장했으나 혐의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고 의심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새로운 정상이 발견되지 않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0월 14일 1심에서 간호과 조모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초빙교수 2년 경력으로 2015년에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비전공채용비리의 의혹과 동료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도록 학생 선동의 의혹을 받고있는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바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간호과 조모 교수에게 진주에 있는 미용학원장 김모 씨를 소개해 주고 향장피부미용과 박모 교수도 같이 합류해서 식사도 하고 교내 청암건강복지관 7층 게스트룸에 숙박도 하게 하면서 사건은 조직적으로 공모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간호학과 조모 교수는 진주의 미용학원장 김모 씨에게 같은 학교 동료교수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 및 음해를 모의하였고, 심지어는 김모 씨의 휴대폰으로 동료교수의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전송하면서 음해한 사실까지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무단으로 교수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향장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회장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에게 전화해서 교수들에 대해서 조사하게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그리고 선임교수 딸의 결혼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음해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피해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모 교수는 1,8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윤모 교수는 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향장피부미용과 박모 교수는 현재 윤모 교수의 위증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죄 등으로 순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로 간호학과 조모 교수도 위증죄로 순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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