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는 최초로 공개되는 이 자료는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
분석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이전보다 45%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이 1,085건, 단순소란 이유 물리력 사용은 1,22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의심되는 수치다.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하 물리력규칙)에 따라 물리력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2. 사용보고 4.2.3. 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대상자에게 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용혜인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작성된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28,165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42개월 간 3만 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통계가 지역·치안계에서만 운영되고 수사계와 경비계 등에서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력 사용 보고서 현황(2020 ~ 2023.6)>
| 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상반기) | |
전체 | 28,165 | 6,191 | 6,695 | 9,490 | 5,789 | |
피해 상황 | 피해없음 | 19,584 | 4,130 | 4,572 | 6,673 | 4,209 |
경미한 찰과상 | 4,523 | 1,138 | 1,157 | 1,433 | 795 | |
타박상 | 534 | 116 | 132 | 195 | 91 | |
출혈을 동반한 상처 | 796 | 217 | 198 | 235 | 146 | |
골절 | 28 | 8 | 5 | 11 | 4 | |
기절 | 14 | 7 | 4 | 3 | - | |
중상해 | 10 | 1 | 3 | 4 | 2 | |
사망* | 10 | 2 | 3 | 2 | 3 | |
기타 | 2,372 | 603 | 555 | 766 | 448 | |
경고 | 없음 | 7,499 | 1,447 | 1,727 | 2,621 | 1,704 |
구두경고 | 16,268 | 4,001 | 3,945 | 5,326 | 2,996 | |
공포탄 | 36 | 12 | 8 | 13 | 3 | |
실탄경고사격 | 15 | 6 | 2 | 5 | 2 | |
현장 상황 | 단순소란 | 7,511 | 1,586 | 1,629 | 2,629 | 1,667 |
공격(폭행) | 12,625 | 2,904 | 3,129 | 4,160 | 2,432 | |
공격(손괴) | 3,568 | 849 | 917 | 1,182 | 620 | |
자해 | 2,665 | 523 | 656 | 946 | 540 | |
자살 | 1,345 | 260 | 317 | 483 | 285 | |
도주 | 2,667 | 630 | 632 | 889 | 516 | |
난동(소요) | 10,213 | 2,313 | 2,518 | 3,417 | 1,965 | |
기타 | 5,947 | 1,295 | 1,317 | 2,002 | 1,333 | |
사용 물리력 | 권총(실제사격) | 38 | 12 | 9 | 14 | 3 |
권총(경고사격) | 31 | 12 | 5 | 11 | 3 | |
전자충격기(전극침) | 856 | 192 | 244 | 290 | 130 | |
전자충격기(스턴) | 214 | 52 | 61 | 69 | 32 | |
분사기 | 584 | 119 | 147 | 212 | 106 | |
경찰봉 | 12 | 2 | 2 | 8 | - | |
방패 | 52 | 8 | 9 | 22 | 13 | |
수갑 | 26,373 | 5,770 | 6,295 | 8,847 | 5,461 | |
포승 | 32 | 2 | 13 | 10 | 7 | |
신체적물리력 | 2,056 | 614 | 471 | 645 | 326 |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23.7 제출자료 종합, 통계를 운영하지 않는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제외된 현황)
* 2020년 사망 2건, 2021년 사망 3건 중 2건, 2022년 사망 1건, 2023년 사망 2건은 멧돼지를 대상으로 권총을 발사하여 사살. 2021년 사망 중 1건은 난동(가정폭력)을 부리는 조현병 환자를 상대로 자·타해 위해를 방지하고자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심정지로 사망. 2022년 사망 중 1건은 자해를 시도하는 약물 중독자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병원 이송 이후 약물(메스암페타민) 급성중독으로 사망. 2023년 사망 중 1건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이 자살.
시기별로 살펴보면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숫자는 2020년 6,191건에서 2022년 9,490건으로 53.2% 급증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789건이 작성되었으니 2023년에는 물리력 사용보고서 작성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만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현황에 의하면 '피해상황'이 출혈을 동반한 상처인 경우가 796건에 달했고 골절을 입거나 기절한 사례는 42건, 중상해를 입은 사례는 10건에 달했다. 반면,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상황'을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 대상자(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상)에 의한 피해상황으로 오인하여 작성한 경우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4번에 1번 꼴로 경고도 없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경고 없이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밝힌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1/4이 넘는 7,499건(26.6%)로 집계된 것이다.
게다가 경고 없는 물리력 사용 비율은 2020년 23.37%에서 2023년 상반기 29.44%로 오히려 증가했다. 물리력규칙 상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 구두 경고가 원칙인 이상 전체 물리력 사용중 1/4 이상이 경고 없이 사용되고 그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게다가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도 전체 물리력 사용의 1/4이 넘는 7,511건(2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의심되는 수치다. 사용물리력별로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갑이 26,373건(93.6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도 2,056건(7.30%)으로 상당한 비율에 이른다.
<경찰청장별 물리력 사용 보고서 현황(2020 ~ 2023.6)>
| 계 | 민갑룡 경찰청장 재임기간(7개월) * | 김창룡 경찰청장 재임기간(23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기간(12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12개월) **** |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
월평균 보고서 숫자 | 670.6 | 526.57 | 575.83 | 936.25 | 644.75 | ||||||
전체 | 28,165 | 100% | 3,686 | 100% | 13,244 | 100% | 11,235 | | 7,737 | 100% | |
경고 | 없음 (월평균) | 7,499 | 26.63% | 878 (125.4) | 23.82% | 3,412 (148.3) | 25.76% | 3,209 (267.4) | 28.56% | 2,124 (177) | 27.45% |
구두경고 (월평균) | 16,268 | 57.76% | 2,381 (340.1) | 64.60% | 7,892 (343.1) | 59.59% | 5,995 (499.53) | 53.36% | 4,427 (368.9) | 57.22% | |
현장 상황 | 단순소란 (월평균) | 7,511 | 26.67% | 948 (135.4) | 25.72% | 3,329 (144.7) | 25.14% | 3,234 (269.5) | 28.79% | 2,012 (167.6) | 26.00% |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23.7 제출자료 종합, 통계를 운영하지 않는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제외된 수치)
* 2020.01 ~ 2020.07. 실제 재임기간은 2018년 7월 24일 ~ 2020년 7월 23일 /
** 2020.08~2022.06. 실제 재임기간은 2020년 7월 24일 ~ 2022년 7월 5일 /
*** 2022.07 ~ 2023.06. 실제 재임기간은 2022년 8월 10일~현재.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7월 6일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으므로 22년 7월부터를 재임기간을 설정하였음. /
**** 2021.07 ~ 2022.06.
경찰청장별 물리력 사용 보고서 현황을 살펴보면 현직 경찰청장인 윤희근 청장의 재임시절 월평균 보고서 숫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갑룡 경찰청장 재임시절 월평균 보고서 숫자는 526건인 반면 윤희근 청장 재임기간에는 월평균 936건으로 77%나 증가했다. 윤 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과 비교해봐도 월평균 292건이 증가해 45.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청장 재임 시절은 직전 동일기간보다 총 3,498명의 시민에게 추가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윤희근 청장 재임 기간에는 민갑룡 청장 재임기간에 비해 경고 없는 물리력 사용의 비율이 23.82%에서 28.56%로 4.74% 증가했다. 윤 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에 비해서도 1.11% 증가해 1,085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천 명이 넘는 시민에게 경고도 없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윤 청장 취임 이후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은 늘어났지만,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비율은 도리어 감소했다. 민갑룡 청장 재임시절에 전체 보고서 중 구두경고 후 물리력을 사용한 보고서의 비율은 64.60%였지만 윤 청장 재임시절에는 53.36%로 11.24%나 감소했다. 재임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소란으로 인한 물리력 사용 역시 윤희근 청장 재임시절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갑룡 청장 재임시절에는 그 비율이 25.72%였지만 윤희근 청장 재임시절에는 28.79%로 나타나 3.07% 증가했다.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2.79%나 증가해 추가적으로 1,222명의 시민에게 단순소란을 이유로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다.
<경고없는 물리력 사용 현황(2020~2023. 6)>
| 경고 ‘없음’ | |
사용물리력 | 숫자 | 비율 |
전체 | 7,869 | 100.0% |
권총(실제사격) | 10 | 0.1% |
권총(경고사격) | 4 | 0.1% |
전자충격기(전극침) | 166 | 2.1% |
전자충격기(스턴) | 148 | 1.9% |
분사기 | 2 | 0.0% |
경찰봉 | 20 | 0.3% |
방패 | 5 | 0.1% |
수갑 | 7,099 | 90.2% |
포승 | 10 | 0.1% |
신체적물리력 | 329 | 4.2% |
기타 | 76 | 1.0% |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23.10 제출자료 종합, 통계를 운영하지 않는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제외된 현황)
※ 단일 조건별 통계임. 예시) 경고가 ‘없음’으로 단일할 때 사용물리력에 ’권총(경고사격)’이 포함된 보고서
이번 분석에는 조건별 분석도 포함됐다. 경고없이 권총을 사격한 경우도 10번이나 있었고 경고없는 전자충격기 사용도 317건에 달했다. 경고없는 신체적 물리력 사용도 329회에 달했으며 경찰봉 역시 20회나 경고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소란 시 물리력 사용 현황(2020 ~ 2023.6)>
| 현장상황 ‘단순소란’ | |||||||||
전체 | 민갑룡 경찰청장 재임기간(7개월) * | 김창룡 경찰청장 재임기간(23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기간(12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12개월) **** | ||||||
사용 물리력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전체 | 7,976 | 100.0% | 1,023 | 100.0% | 3,574 | 100.0% | 3,379 | 100.0% | 2,148 | 100.0% |
권총 (실제사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권총 (경고사격)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전자충격기 (전극침) | 33 | 0.4% | 3 | 0.3% | 17 | 0.5% | 13 | 0.4% | 13 | 0.6% |
전자충격기 (스턴) | 46 | 0.6% | 3 | 0.3% | 19 | 0.5% | 24 | 0.7% | 13 | 0.6% |
분사기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경찰봉 | 19 | 0.2% | 2 | 0.2% | 10 | 0.3% | 7 | 0.2% | 4 | 0.2% |
방패 | 6 | 0.1% | - | 0.0% | 4 | 0.1% | 2 | 0.1% | 3 | 0.1% |
수갑 | 7,175 | 90.0% | 902 | 88.2% | 3,188 | 89.2% | 3,085 | 91.3% | 1,930 | 89.9% |
포승 | 3 | 0.0% | - | 0.0% | 1 | 0.0% | 2 | 0.1% | 1 | 0.0% |
신체적 물리력 | 599 | 7.5% | 105 | 10.3% | 292 | 8.2% | 202 | 6.0% | 155 | 7.2% |
기타 | 95 | 1.2% | 8 | 0.8% | 43 | 1.2% | 44 | 1.3% | 29 | 1.4% |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23.10 제출자료 종합, 통계를 운영하지 않는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제외된 현황)
※ 단일 조건별 통계임. 예시) 현장상황이 ‘단순소란’으로 단일할 때 사용물리력에 ’권총(경고사격)’이 포함된 보고서
* 2020.01~2020.07. 실제 재임기간은 2018년 7월 24일~2020년 7월 23일 / ** 2020.08 ~ 2022.06. 실제 재임기간은 2020년 7월 24일~2022년 7월 5일 / *** 2022.07~2023.06. 실제 재임기간은 2022년 8월 10일 ~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7월 6일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으므로 22년 7월부터를 재임기간을 설정하였음. / **** 2021.07~2022.06.
또한, 경찰은 단순소란에도 전자충격기를 79회 사용하고 599건이나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봉을 사용한 경우는 19건, 방패를 사용한 경우도 6회에 달했다. 게다가 윤희근 청장 재임기간에는 직전 동일기간에 비해 단순소란에도 전자충격기(스턴)를 사용한 경우가 11회, 경찰봉 사용이 3회, 신체적 물리력 사용 역시 47회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흉기 없을 때의 물리력 사용 현황(2020 ~ 2023.6)>
| 흉기휴대 ‘무’ | |||||||||
전체 | 민갑룡 경찰청장 재임기간(7개월) * | 김창룡 경찰청장 재임기간(23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기간(12개월) *** | 윤희근 경찰청장 재임 직전 동일기간(12개월) **** | ||||||
사용 물리력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숫자 | 비율 |
전체 | 26,291 | 100.0% | 3,584 | 100.0% | 12,336 | 100.0% | 10,371 | 100.0% | 7,198 | 100.0% |
권총 (실제사격) | 11 | 0.0% | 4 | 0.1% | 4 | 0.0% | 3 | 0.0% | 1 | 0.0% |
권총 (경고사격) | 7 | 0.0% | 3 | 0.1% | 1 | 0.0% | 3 | 0.0% | 1 | 0.0% |
전자충격기 (전극침) | 177 | 0.7% | 29 | 0.8% | 88 | 0.7% | 60 | 0.6% | 52 | 0.7% |
전자충격기 (스턴) | 436 | 1.7% | 56 | 1.6% | 208 | 1.7% | 172 | 1.7% | 136 | 1.9% |
분사기 | 5 | 0.0% | 1 | 0.0% | 2 | 0.0% | 2 | 0.0% | 2 | 0.0% |
경찰봉 | 45 | 0.2% | 7 | 0.2% | 25 | 0.2% | 13 | 0.1% | 17 | 0.2% |
방패 | 5 | 0.0% | 1 | 0.0% | 1 | 0.0% | 3 | 0.0% | 1 | 0.0% |
수갑 | 23,465 | 89.3% | 3,098 | 86.4% | 10,989 | 89.1% | 9,378 | 90.4% | 6,415 | 89.1% |
포승 | 25 | 0.1% | 1 | 0.0% | 14 | 0.1% | 10 | 0.1% | 11 | 0.2% |
신체적 물리력 | 1,810 | 6.9% | 337 | 9.4% | 867 | 7.0% | 606 | 5.8% | 474 | 6.6% |
기타 | 305 | 1.2% | 47 | 1.3% | 137 | 1.1% | 121 | 1.2% | 88 | 1.2% |
※ 자료: 용혜인 의원실(경찰청 ‘23.10 제출자료 종합, 통계를 운영하지 않는 수사계와 경비계 등은 제외된 현황)
※ 단일 조건별 통계임. 예시) 경고가 ‘구두경고’로 단일할 때 사용물리력에 ’권총(경고사격)’이 포함된 보고서
* 2020.01 ~ 2020.07. 실제 재임기간은 2018년 7월 24일 ~ 2020년 7월 23일 / ** 2020.08 ~ 2022.06. 실제 재임기간은 2020년 7월 24일 ~ 2022년 7월 5일 / *** 2022.07 ~ 2023.06. 실제 재임기간은 2022년 8월 10일 ~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8월 10일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7월 6일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였으므로 22년 7월부터를 재임기간을 설정하였음. / **** 2021.07 ~ 2022.06.
추가적으로 경찰은 상대가 흉기가 없을 때도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가 없음에도 권총을 실제로 사격한 경우는 11건에 달했으며 경고사격도 7건에 달했다.
전자충격기 역시 613회나 사용되었으며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는 1,810회에 이르렀다.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인 경찰봉을 사용한 경우도 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근 청장 재임기간에는 직전 동일기간보다 흉기 없을 때에도 권총, 전자충격기, 신체적 물리력 등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실태가 드러났고, 윤희근 청장 들어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위해성 경찰장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를 통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경찰의 물리력이 규칙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적정했는지, 보고 및 통계에 누락은 없는지, 대통령령에 의한 보고서 역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을 경찰청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체총기, 일명 저위험 권총에 대해서도 "새로운 무기 도입보다 현재 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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