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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