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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하도록 하는 '산재사업장 공개법'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

용혜인 의원, "현행 산재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는 유명무실...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 공개해야"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국회가 하루빨리 심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용 의원은 "기업 역시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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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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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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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2차 계엄' 정황 드러나…기본소득당 "엄중 처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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