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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 동부권 숙원 여수·순천~서울 수서 SRT 운행한다

9월부터 전라선 하루 4회 직행…11일부터 예·발매 가능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라선에 여수·순천에서 서울 수서행 SRT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SRT 운영사인 ㈜SR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확대 운행에 대한 노선 면허를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은데 따른 것이다.

예·발매는 11일부터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선 SRT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등 각 하루 2회 왕복 운행으로 총 4회 운행된다.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매일 KTX만 30회 운행되고 있으나 여수~수서 간 SRT가 4회 운행되면 34회로 늘어난다.

경부선·호남선 동시 운행되는 평택~오송 병목구간이 2027년 2복선화 되고 KTX·SRT 차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운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은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없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환승 필요가 없어지고 이동 시간이 단축돼 교통 불편과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과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요구했다. 그 결과 9월 1일부터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라선에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환승 불편이 해소돼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고속열차가 증편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 열차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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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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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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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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