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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