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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희망브리지,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위한 주거단지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 완공…"형제의 나라를 향한 국민적 손길의 결실"

카흐라만마라슈에 2백동 규모 지원…이스켄데룬에도 교육·문화 기능의 커뮤니티 시설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어려움을 겪은 ‘형제의 나라’를 위한 국민적 도움의 손길이 결실을 보았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지난 2월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3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이재민을 위해 추진한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을 완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은 튀르키예 중남부에 위치한 카흐라만마라슈에 2백동 규모로 조성되었다. 카흐라만마라슈는 진원지인 가지안테프 인근 지역으로 지진 당시 약 54만 명이 천막에서 거주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번에 지원한 주거시설은 튀르키예의 재난위기관리청(AFAD) 규격을 준수하는 한편 현지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했고 내부에는 삼성전자의 에어컨, TV, 냉장고 등이 설치되었다. 이재민의 입주는 7월 초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현지 시각 12일 열린 입주식에는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 권오용 부회장, 허승호 감사, 김정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카흐라만마라슈 에크렘 엔데르 에르균 부지사, 하이레띤 균교르 시장, 카흐라만마라슈와 결연 지역인 악사라이시의 에브렌 딘체르 시장, 튀르키예 통상부 무니르 오우즈 수석 감사관, 주 튀르키예공화국 대한민국 이원익 대사, 김영훈 튀르키예 한인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베른 딘체르 악사라이시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슬픔을 겪었는데 희망브리지의 도움으로 2백동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다"라며 "한국에서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 입주식에 참석한 이재민들은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기념 촬영에도 스스로 나서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재민 아이셰 씨는 "한순간에 집이 없어졌고 가족들이 매우 놀라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지낼 곳이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라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매우 고맙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형제의 나라를 돕기 위해 한국의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희망브리지에 마음을 전해주었는데 다시 한번 기부자 분들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튀르키예의 국민들이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는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 외에도 튀르키예 한인회가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에 조성한 ‘한국마을’에 교육, 문화 등 프로그램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희망브리지는 카흐라만마라슈의 ‘희망브리지 형제의 마을’과 이스켄데룬시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의 생활을 살펴보며 필요한 사항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지속돌봄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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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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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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