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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형석 의원, "5·18 북한개입 망언 김광동 씨 사퇴해야"

행안위 업무보고서 5·18북한개입 고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강력 규탄
김씨 입증자료 제시못하고 '북한개입 사실무근' CIA 문건에는 "인정한다"
사법부 3차례 인정 5·18헬기사격도 "허위사실" 운운 김씨는 부적격자
-이 의원, “밝혀진 사실도 왜곡하는 김씨는 진화위원장 자격없어 사퇴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 정권은 개입 시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CIA ‘일급비밀’문건(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 보고됨)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CIA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의 반복된 입장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의 취지를 “인정한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2011년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이 됐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개입설 운운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김 위원장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김 위원장의 주장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헬기사격 규명이 쟁점인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에서 우리 사법부는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며 “국과수도 2017년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사격 탄흔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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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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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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