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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전액 미집행

尹정부, 굴종 대일외교 태도 이어가
위성곤 의원,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더 내줄지 벌써 걱정" 강력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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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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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강원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사업 수행기관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 지역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지원 공모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최소 2억원 이상 소방관 안전 물품 지원 등 지정사업을 추진·완료해야 한다. 산불 예방·소방관 안전 등 추가 제안사업 수행 희망 시 총사업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규모로 가능하다. 사업 대상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한정이다. 사업 기간은 내달부터 2025년 6월까지며 희망브리지 사정상 변동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재해구호·복지·보건·교육·환경 등의 공익 목적 비영리단체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설립 1년 이상의 기관이다. 신청은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희망브리지 홈페이지(http://hopebrid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점차 대형화하는 산불의 예방 등 강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본 사업에 역량 있는 단체의 관심·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난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1961년 전국의 신문사·방송사·사회단체가 설립해 현재까지 1조6천억원의 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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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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