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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국정원 과거퇴행 큰 우려…시민사회와 법안 발의할 것"

김의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보위‧법사위원 및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 개최
김의겸 의원 "입법 통해 신원조사제도 규제, 대공수사권 감시·견제 방법 마련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前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뭉클 미디어연구소 김언경 소장이 발제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법학박사)‧참여연대 장동엽 간사(권력감시2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관련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색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추상적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대공수사권 존치 시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데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유예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며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김언경 소장은 '2023년 간첩단 사건 관련 언론보도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김 소장은 "간첩단 수사사건이 아니라 언론의 간첩단 수사 중계 사건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여론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1월 9일부터 29일까지의 언론 보도 양상을 분석하여 간첩단 사건 보도의 문제점으로 △전형적인 '수사기관발' 일방적 보도 통한 여론전 △'민주노총 활동은 간첩의 지령' 낙인으로 에스컬레이팅 △민주노총 압수수색의 의미와 문제점 짚은 내용은 부재 △'자극적인 간첩 드라마'처럼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내용 공개하는 네 가지 행태를 꼽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최근 국정원의 행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혁에 더 힘을 싣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이뤄졌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국정원이 신원조사권을 확장하고 대공수사권까지 계속 장착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국정원이 초헌법적 국가기구로 등극하는 비극’앞에 국정원의 인력 규모와 예산, 정보업무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에도 대다수의 사찰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찰을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원조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인권침해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은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할 장치가 여전히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은 "신원조사의 문제점은 경력법관 지원 시 국정원 직원들의 법관 개별면담부터 있어왔다"며 "법률상 근거라고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의 업무를 '보안업무'라고 한 것뿐"이라며 법률유보원칙상 근거법률 마련, 조사주체와 범위, 대상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국정원 개혁의 퇴행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신원조사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 마련과 함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시에도 △국정원의 권한 이전을 반드시 전제할 것 △국정원의 자의적 해석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개혁 성과를 허물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간다면 과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고 민간인사찰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국정원의 과거 퇴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을 중심으로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조사내용 등을 촘촘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신원조사법' 발의를 예고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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