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3.8℃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고창 -4.2℃
  • 제주 0.9℃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준병 의원,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대표발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府)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안민석·김정호·민형배·김철민·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례)·민병덕·최종윤·장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i24@daum.net
배너
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