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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철민 의원, 책임 떠넘기는 원희룡 장관 안전무시 태도 강하게 질타

원희룡 장관..."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
장철민 의원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 등 코레일 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안전사고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코레일 사장부터 바꾸고 쌓인 폐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체계 변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으로 코레일 노조 등의 조직문화를 거론했다.

질의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라고 질타하며 "코레일 사장만 바뀌면 재발방지가 된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바뀌어야 될 것은 원 장관의 관행적인 안전무시 태도"라고 지적하며 "목숨걸고 처절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관의 책임이고 리더십"이라며 강하게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산재는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원 장관의 이러한 관행적인 행태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큰 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 재발방지 노력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원희룡 장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장철민 의원의 질의는 각종 언론 등에 인용되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으로 야당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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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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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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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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