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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 사용?...5년간 21개국 519만발 수출

용혜인 의원 "최루탄 비극 수출하나...무분별 수출허가 금지해야"
대부분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집중
용혜인 의원 "왜 최루탄 비극의 역사까지 수출하려 하는가...무분별 수출허가 자제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사진과 경찰청 수출허가 기록을 대조해볼 때 국내 업체가 수출한 제품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5년간 수출허가를 받은 회사는 세 곳으로 각각 충남, 경북, 경남에 위치해 있다.

지난 5년간 스리랑카에 2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대광화공(DKC)은 과거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최루탄을 사용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바레인에 최루탄을 대량 수출해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68만 발을 수출해 전체 대한민국 최루탄 수출의 71%를 차지한다.

김주열, 이한열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최루탄 남용은 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바 있다. 이에 1998년 대한민국 경찰은 최루탄 불사용 원칙을 천명했으며 재고 최루탄들을 대량 폐기해 최근에는 소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출되는 최루탄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K-치안’, ‘방산한국’의 목표 하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되는 최루탄은 대부분 CS가스를 이용하는 장비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해 군용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한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에 따라 수출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최루탄 수출제한을 하기 쉽지 않다. 해당 사유로 수출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식제재를 받거나 전략물자 우려거래자로 등록된 국가여야 가능하다.

한국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무기거래조약(ATT)은 중대한 인권침해 당사국에 대한 수출제한 의무를 부과하나, 재래식 무기에 한정되어 있어 최루탄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최루탄 비극의 역사를 수출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으로의 무분별한 최루탄 수출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한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외화벌이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출이 남발되어 재발이 우려된다"며 "총포화약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 최루탄 수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중대한 인권침해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5조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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