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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신종사기범죄 막아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특례법' 대표발의

사람잡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 주식 리딩방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이 주도하여 ‘신종사기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원회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된다.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다.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신종사기범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협력과 공조하도록 했다.

디지털사다중피해사기를 목적으로 한 정보의 유통금지, 표시·광고금지,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을 실질화하고, 금융회사의 조치 및 피해구제, 처벌에 대해서 조문화한다.

수사특례도 부여한다.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기별로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여 과잉수사를 방지한다.

범죄신고자는 보호된다. 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되고, 최대 2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서영교 위원장은 "신변종 사기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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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산불 성금 3천만원 희망브리지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고향인 강릉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가 강원도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원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강릉이 고향인 심석희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를 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을 희망브리지에 전해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심석희 선수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도 상금을 기부해 주었던 감사한 분"이라며 "고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이번 기부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며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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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뉴스타파' 보도, "사실관계에 장식...수사적 과장" 지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터넷방송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비판 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 "수사적 과장" 등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지난 3월 31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뉴스타파'의 '희망브리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에 대해 "특정한 사실 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마스크 지자체 공급'을 비롯한 '뉴스타파'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기사의 내용이 "의혹 제기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타파'의 조모 기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희망브리지가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는 등 재해구호협회의 비리 의혹을 단정적·반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해구호협회는 "'뉴스타파'가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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